시설 경비업무 특히 금융기관이 취득한 담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집행시 당사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아래와
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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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동순찰조
즉각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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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받는 즉시 시설물 또는 외곽에 경비원을 즉시 배치하고 순찰조가
현장 근로자 대표와 접촉.
도급선의 의사를 전달 또는 중재하여 사후 관리
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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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문 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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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보물건(공장 저당법 제7조)과 유입물건을 구분한 후 소정의 경고문을
물건 소재지에 부착하고 중요 경비 대상물은 별도의 장소에 수납 보관케하여
사고율 제로를 그 목표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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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물건
현황 파악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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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제가 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규모와 담보물건 외의 유체동산 처분 동향 파악.
유체동산 처분시 위임장 내용에서 담보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도.
유체동산 처분시 임금채권에 우선 충당되도록 유도.
전문적으로 도산업체(근로자)를 상대로 유체동산 및 담보물건을 매수하려는
업자(브로커)의 동태보고 및 저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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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등의
현황파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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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고의 기술진이 설정 담보물 등을 감정서 목록과 대사 및 인수 파악하여,
소정의 스티커를 부착하고, 사진 촬영을 하여 도급선에 서면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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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(초소) 순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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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별도 운영하는 기동 순찰조가 구역별로 정기 및 부정기적으로 순찰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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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근무
상황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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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비대상구역에 대한 이상유무 및 제반 움직임을 도급선에서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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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 책임 보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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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급계약 기간중 만약, 경비원의 하자로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책임에
대비하여 용역 경비업법이 규정한 금액 이상의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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